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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별 위험성 평가
·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와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.
·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, 정기평가(매년)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화학물질 위험성 평가
·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(이하 “화학물질” 이라 한다)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,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· 화물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기법은 정성적 위험성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책을 제공.
관련법령
·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(위험성평가) 2014.3.13시행
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
-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(건설공사를 제외)
※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.
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의 건설공사
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절차
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“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”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/평가담당자교육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을시 혜택
① 인정유효기간(3년)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.
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④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20%를 인하
(50명 미만 제조업에 한하여 적용)
컨설팅 수수료
·전화문의 및 홈페이지 메뉴 "고객지원"☞ "문의하기"에 작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