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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안전진단의 목적
·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 및 기계 설비에 대한 분야별 안전관리 상태를 진단하여 위험요인을 색출하고 산업안전・보건에 관한 각종 규정 등과 비교/분석하여 귀 사업장에 적합한 개선대책을 수립/제시함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.
자율안전 진단의 범위
▶ 최근 5년간 재해발생현황 및 분석
▶ 현장의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의 적정성(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)
▶ 유해・위험요인관리
☞ 기계・기구 및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성
☞ 폭발 및 발화성 물질 등의 유해・위험 등에 의한 위험성
☞ 전기・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
☞ 추락・붕괴・낙하・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
☞ 원재료 및 기타 시설물・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
▶ 보호구・안전보건장비 등의 적정성
▶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적정성
자율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(법적진단에 해당되지 않음)
· 최근 3년이내 사고발생 사업장(사고다발 사업장) 또는 자율적 관리를 필요로하는 사업장
· 무재해 달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
· 감독대상 사업장으로서 자율적 안전진단으로 안전보건관리 쳬계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장
·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장
· 기타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장
자율안전진단 수수료
·전화문의 및 홈페이지 메뉴 "고객지원"☞ "문의하기"에 작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