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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M컨설팅
사업안내(1) PSM컨설팅    주소복사

     > 심사 및 확인 절차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3 내지6)


 


      > 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(시행규칙 제130조의3)

  • 설치, 이전 : 착공일 30일전
  •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 : 착공일 30일전

 

       사업소개

법적근거
 ·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

   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(2013년 8월 6일)에 따라

      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·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

     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적용됨

 · 시행령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

 · 시행규칙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

 

제출대상 

  • 7개 업종
    • 원유정제 처리업
    •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    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
    • 질소, 인산 및 칼리질 비료
    • 복합비료 제조업(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)
    • 농약제조업(원제제조)
    •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
      ※ "복합비료 제조업" 의 경우 단서조항의 개정 공표일 : 2004.12.28

  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·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·취급·사용·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(시행령 제33조의6 관련 별표 10)  
    대통령령 제25251호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 공포(‘14·03·12) <영별표 10개정>

  •  

    번호

    유해·위험물질

    규정량(kg)

    1

    2

    3

    4

    5

    6

    7

    8

    9

    10

    11

    12

    13

    14

    15

    16

    17

    18

    19

    20

    21

    22

    23

    24

    25

    26

    27

    28

    29

    30

    31

    32

    33

    34

    35

    36

    37

    38

    39

    40

    41

    42

    43

    44

    45

    46

    47

    48

    49

    50

    51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적색은

     

    추가된

     

    물질임.

    인화성 가스

    인화성 액체

  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

    포스겐

    아크릴로니트릴

    암모니아

    염소

    이산화황

    삼산화황

    이황화탄소

    시안화수소

    불화수소(무수불산)

    염화수소(무수염산)

    황화수소

    질산암모늄

    니트로글리세린

    트리니트로톨루엔

    수소

    산화에틸렌

    포스핀

    실란(Silane)

    질산(중량 94.5% 이상)

    발연황산(삼산화황중량 65% 이상 80% 미만)

    과산화수소(중량 52% 이상)

  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

    클로로술폰산

    브롬화수소

    삼염화인

    염화 벤질

    이산화염소

    염화 티오닐

    브롬

    일산화질소

    붕소 트리염화물

  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

    삼불화 붕소

    니트로아닐린

  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

    불소

  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

  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

    니트로 셀롤로오스(질소함유량 12.6% 이상)

    과산화벤조일

    과염소산 암모늄

    디클로로실란

  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

  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

    불산(중량 1% 이상)

    염산(중량 10% 이상)

    황산(중량 10% 이상)

    암모니아수(중량 10% 이상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<개정 2014.3.12> [시행일]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

     

    1.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

     

    2.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: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

    제조·취급: 5,000(저장: 200,000)

    제조·취급: 5,000(저장: 200,000)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5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75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0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5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75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5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50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5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5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5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5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5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50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3,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0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50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,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75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75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5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0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,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,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5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,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5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,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0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3,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3,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,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,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3,5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1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0,000

    제조·취급·저장: 20,000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○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: 2014년 9월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○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: 2015년 9월 13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.    

   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


    공정안전자료
    취급ㆍ저장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
   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
    유해·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
  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
    각종 건물·설비의 배치도
   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
    위험설비 안전설계·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
   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 
     

    공정위험성평가

    위험성 확인(Hazard Identification) 및 평가

  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

  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
    피해 최소화 계획수립 및 시행
     
    안전운전계획

    안전운전지침서
    설비점검, 검사, 보수, 유지계획 및 지침서
    안전작업 허가지침
  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
    근로자 교육계획
    가동전 점검
    변경요서 관리계획
    자체검사 및 사고조사계획
   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 

     

  • 비상조치계획

  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, 인력소요 현황

   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

    사고발생시 각 부서,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

  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- 주민홍보계획

     

    컨설팅 수수료

     

    ·전화문의 및 홈페이지 메뉴 "고객지원"☞ "문의하기"에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