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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· 공정별 또는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(이하 “화학물질” 이라 한다)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,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.
평가 담당자 대상 교육(출장교육)
· 공정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장 (업종 제한 없음)
·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장
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(출장교육)
·교육시간 : 2~3시간
·교육내용 : 공정별,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(실습포함)
·교육장소 : 교육신청 사업장 강의실
·강 사 료 : 500,000원
·교육문의 : 010-9955-9609
위험성 평가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
·6M 방법에 의한 위험성 평가 실시
·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실시
컨설팅 비용
·전화문의 및 홈페이지 메뉴 "고객지원"☞ "문의하기"에 작성 |